줌줌파트너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줌줌 파트너 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합니다)은 줌줌투어 주식회사(이하 ‘줌줌' 또는 ‘당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줌줌 웹사이트(https://www.zoomzoomtour.com/) 및 줌줌 파트너스 웹사이트 (https://partners.zoomzoomtour.com/) 및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하여 ‘줌줌 플랫폼’이라 합니다)에서 중개 및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당사’와 ‘줌줌 파트너’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줌줌 파트너”란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당사가 중개한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자”란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줌줌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줌줌 파트너로부터 이 약관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여행계약”이란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의미하며, 여행상품, 체험상품, 입장권 (티켓), 숙박 등의 계약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4. “여행” 또는 “투어”란 여행자가 줌줌 파트너로 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향유하는 각 여행을 말하며, 이 약관에서 ‘여행’은 ‘투어’ 뿐만 아니라, ‘체험’, ‘입장권(티켓)’, ‘숙박’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5. “체험”이란 취미, 여가 또는 경험 등을 목적으로 여행자가 줌줌 파트너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향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6. “여행요금”이란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체험상품 또는 입장권(티켓), 숙박 등의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7. “여행자 약관”이란 당사가 여행자와 줌줌 파트너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당사와 줌줌 파트너 및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별도의 약관을 말합니다.

8. “서면”이란 종이문서에 의한 방법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이메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9. “여행계약의 당사자”란 ‘여행자’와 ‘줌줌 파트너’를 의미하며, 당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여행자 약관, 관계법령, 정부기관의 해석,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줌줌 파트너의 독립당사자 지위]

①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줌줌 파트너이며, 당사는 여행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자와 줌줌 파트너를 중개하는 줌줌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계약 당사자 사이에 투어를 중개하고, 분쟁발생시 중재하는 역할을 할 뿐, 당사와 줌줌 파트너는 고용관계가 아니며, 당사는 줌줌 파트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이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현지 관계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줌줌 파트너의 현지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제재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당사의 줌줌 파트너에 대한 일반 의무]

① 당사는 이 약관, 이용약관, 여행자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줌줌 파트너와 여행자의 여행계약을 중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줌줌 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① 줌줌 파트너는 이 약관,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줌줌 파트너스 웹사이트에 등록된 줌줌투어 파트너 활동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줌줌 파트너는 투어와 관련하여 당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투어 중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④ 줌줌 파트너는 투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줌줌 파트너는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관계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줌줌 파트너는 당사에 대한 수수료 보전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조 [줌줌 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①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이 약관 및 여행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여행, 숙박 또는 체험 일정의 계획 및 조정

2.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픽업장소에서 각 여행 목적지 또는 체험 장소로 여행자를 인솔

3. 각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4. 당일 최종 여행 장소로부터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5. 여행 장소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6. 사고 등 문제 발생시 여행자 보호 조치

7. 기타 여행 관련 제반 업무

② 줌줌 플랫폼의 입장권(티켓) 또는 숙박 등의 상품의 경우, 당사 또는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의 요청에 따른 해당 상품의 예약을 대행하고, 그 예약이 확정된 경우 예약바우처를 제공하며, 상품 내용에 따라 전항의 서비스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정 및 상품 등록

제7조 [줌줌 파트너 계약의 성립]

①  당사의 줌줌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약관 및 이 약관에 동의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정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 후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의 승낙으로써 줌줌 파트너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때때로 ‘줌줌투어’의 판단에 의해 서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약식의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파트너’의 날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계정신청은 만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현지 관계법령 또는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줌줌 파트너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줌줌 파트너 계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 후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승낙의 의사표시가 계정신청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계정신청자는 줌줌 파트너의 지위를 가집니다.

⑤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정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당사 이용약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미 가입된 줌줌 파트너와 동일인인 경우

3. 당사로부터 줌줌 파트너 계약이 해지되거나, 줌줌 파트너가 탈퇴했던 경우

4. 당사로부터 상품 게시중단 등의 조치를 받은 줌줌 파트너가 해당 기간 중 재신청을 하는 경우

5. 제3항에서 정한 제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6. 시스템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이용약관 또는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청약임이 확인된 경우 및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줌줌 파트너는 당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에 제공한 주요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① 당사는 줌줌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② 줌줌 파트너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당사 또는 여행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줌줌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여행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당사의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책임의 주장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파트너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사를 면책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9조 [통지의 방법]

① 줌줌 플랫폼 상품의 예약과 관련된 문의, 통지, 확인, 정보제공 등 모든 안내 또는 정보교환은 줌줌 플랫폼의 문의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줌줌 파트너가 해당 문의창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상품 예약과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문의, 통지, 확인, 정보제공 등의 안내 또는 정보교환은 줌줌 파트너의 계정 이메일 주소, 개인 휴대폰 번호, 유선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 줌줌 파트너가 제공한 연락처 중 당사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연락하며, 선택된 연락수단의 정보를 줌줌 파트너가 잘못 입력하였거나 변경사항을 당사에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공지 또는 안내의 경우 1주일 이상 줌줌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료의 제공]

① 줌줌 파트너 계정신청자 또는 줌줌 파트너는 당사가 여행계약의 안전한 이행, 현지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계법령 이행사항의 확인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요구하는 제반 자료 일체(줌줌 파트너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포함)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제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계정신청을 유보하거나 거절, 상품 게시 중단 또는 줌줌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줌줌 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8조 [개인정보 보호]에 의하여 관리합니다.


제11조 [상품등록]

① 줌줌 파트너는 이 약관 제6조(줌줌 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상품을 줌줌 플랫폼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상품의 관리책임은 상품을 등록한 줌줌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상품등록과 관련하여 당사는 별도의 상품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은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③ 당사는 제1항에서 등록한 상품의 내용이 제2항의 상품정책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내용 또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줌줌 파트너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상품을 삭제, 수정 또는 게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프로필 또는 상품에 포함되는 이미지, 동영상 또는 표현 등은 이 약관 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 정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자나 도형이 삽입되거나, 분할 또는 왜곡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프로필 또는 상품의 설명, 이미지, 동영상 등에는 줌줌 파트너의 연락처가 공개되거나, 여행객의 연락처 공개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⑥ 줌줌 파트너가 등록하는 상품은 당사의 산정방식에 따라 줌줌 플랫폼에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순서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약관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품 게시 순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2조 [상품가격]

① 줌줌 파트너는 여행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가격(여행요금)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줌줌 플랫폼의 상품 내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가격은 줌줌 파트너가 줌줌 플랫폼 외에 다른 사이트나 다른 여행사 등에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최저 가격보다 높게 정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상품가격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며,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요금의 결제방식은 ‘전액결제’, ‘예약금결제’의 방법으로 줌줌 파트너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서 ‘예약금결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사는 수수료 기타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줌줌 파트너의 신용카드 정보 등록 또는 예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줌줌 파트너는 줌줌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의 가격 및 결제방법으로 예약요청한 실제 참여 인원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가격을 정하거나, 결제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결제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⑥ 잘못 등록한 가격에 대한 책임은 줌줌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줌줌 파트너가 줌줌 플랫폼에 사용하는 서류, 사진, 글, 도화, 디자인, 마케팅, 동영상,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기술 등은 줌줌 파트너의 창작물이거나 정당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줌줌 파트너가 줌줌 플랫폼에 작성 및 등록한 내용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는 당사와 무관하며, 해당 줌줌 파트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당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자문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 모든 관련 비용은 해당 줌줌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④ 줌줌 파트너가 촬영한 사진, 영상, 글 등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당사는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줌줌 파트너로부터 제출 받은 저작물(서류, 사진, 글, 도화, 디자인, 마케팅, 동영상,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기술 등) 일체를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줌줌 파트너는 제4항에 따라 당사에 제출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배포, 전시, 수정, 공연, 파생저작물로 제작이 가능하며, 취소불가능하고, 비독점적 및 로열티가 없는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권한을 당사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당사가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저작물을 홍보 등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충, 수정하여 작성한 자료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줌줌 파트너는 위 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⑦ 줌줌 파트너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줌줌 플랫폼에 이미 등록된 저작물, 후기 또는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⑧ 당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⑨ 줌줌 파트너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장 예약 및 여행 또는 체험 개시 전 법률관계

제14조 [여행계약 성립]

① 여행계약은 여행자가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요금 납부와 함께 예약을 요청하고, 줌줌 파트너가 예약을 확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줌줌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내용과 예약확인증 및 여행자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하며, 줌줌 플랫폼의 여행문의창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도 여행계약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예약요청시 여행계약의 중요 내용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 내용이 줌줌 플랫폼 상품 내용에 포함된 경우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④ 여행계약의 내용에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줌줌 파트너의 투어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①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줌줌 파트너는 문의 또는 요청에 성실하게 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의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현지 공휴일 제외)에 여행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와 여행자가 줌줌 플랫폼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일정 또는 비용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제18조(예약확정)에서 정한 확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줌줌 파트너는 사전에 여행자에게 여행 당일 약속 시간 및 픽업장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 여행자가 투어 당일 혼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줌줌 파트너는 투어 전날 여행자에게 일정에 대한 확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그룹투어의 경우 줌줌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에 일정과 픽업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연락처 공개 금지]

① 당사는 예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줌줌 파트너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여행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투어의 개시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2일도 남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투어대기자가 줌줌 파트너에게 개별적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줌줌 파트너는 예약확정 전까지 자신의 연락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외부 웹사이트 또는 자료,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예약확정 전까지 예약 요청자에게 연락처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7조 [예약대기]

① 여행출발 또는 체험 활동을 위한 최소인원이 정해진 상품의 예약요청시까지 여행일의 출발 또는 체험 진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줌줌 플랫폼을 통해 이 사실을 예약요청자에게 알리고 ‘예약요청’을 ‘예약대기’ 상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예약대기’ 중 제18조(예약확정)에서 정한 예약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줌줌 플랫폼에서 지체없이 ‘예약확정’으로 예약상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예약대기’ 중 투어 개시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최소인원이 모객되지 아니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모객부족으로 인한 취소사실을 여행자에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계약의 당사자간에 대기 기한의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릅니다.

④ 줌줌 파트너가 제3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줌줌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⑤ 예약대기 기간 중 여행자는 언제라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제18조 [예약확정]

①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가 요청한 일정에 대하여 투어 또는 체험의 진행이 가능한 경우, 줌줌 플랫폼을 통해서 지체없이 예약을 확정하고,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예약 확정으로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그 때부터 여행예약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예약이 확정된 경우,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를 통해 예약바우처와 여행자약관 사본을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줌줌 파트너가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예약바우처 및 여행자약관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④ 줌줌 파트너는 제15조(줌줌 파트너의 투어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제2항에서 일정 또는 비용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와 최종 합의한 투어의 구체적 일정 및 비용 등이 기재된 예약확인증 또는 바우처를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당사 및 여행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예약확정의 거절 및 취소]

당사 또는 줌줌 파트너는 예약요청 또는 예약대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투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줌줌 파트너의 일정상 또는 여행객의 요구 내용으로 해당 여행이 불가능할 때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함이 인정될 때


제20조 [예약확정 후 변경]

① 줌줌 파트너는 제18조(예약확정)의 예약확정 이후, 원칙적으로 해당 여행의 일정 및 비용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줌줌 파트너의 사정으로 확정된 예약의 일정 또는 비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와 당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된 비율에 따라 별첨 취소환불정책에 따른 추가환불 금액을 부담하며,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이 경우 변경의 기준시점은 줌줌 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때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줌줌 파트너는 지체없이 여행자와 당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어 개시 후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모객상품의 경우 해당투어의 다른 여행자의 취소로 인해 최소 출발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다른 여행자의 취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줌줌투어 플랫폼 외 타사 취소 자료도 포함합니다.

⑤ 제2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하여 정산[환급]하여야 하며, 당사를 통하지 않은 채 여행자로부터 직접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⑥ 본 조에 따라 줌줌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제2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21조 [줌줌 파트너의 투어 개시 전 임의해제]

① 줌줌 파트너는 제19조(예약확정)의 예약확정 이후, 원칙적으로 해당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줌줌 파트너의 사정으로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추가환불액을 부담합니다.

② 줌줌 파트너는 제1항의 사유로 여행자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제1항의 추가환불액 부담 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 당사가 줌줌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제1항의 추가환불액을 부담하거나, 제2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는 줌줌 파트너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배상한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따라 줌줌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제2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22조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①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예약에 대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납부한 후 여행일 이전까지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당사는 이 약관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③ 당사는 예약의 해제에 따른 여행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하여 보증책임 기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여행 개시 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투어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줌줌 파트너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티켓 상품의 경우는 티켓 공급업체 자체 취소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제19조(예약확정의 거절 및 여행자 취소)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입증 가능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입증 가능한 경우

3.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행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투어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입증 가능한 경우


제4장 여행중 법률관계

제24조 [여행의 개시와 종료]

① 투어의 개시 시점은 여행 첫 날 픽업장소에서 여행자와 줌줌 파트너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여행계약 당사자가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② 체험 상품, 입장권(티켓) 또는 숙박 등의 여행 개시 및 종료 시점은 각 상품의 시작 시간 (체험 시작, 입장, 체크인 등 각 상품에 따라 해석합니다)으로 하며, 종료 시점은 해당 상품의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25조 [직접용역 제공의 원칙]

줌줌 파트너는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이 약관 제6조(줌줌 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의 서비스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하여 투어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상품 특성상 예약 대행의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당사로 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상품 또는 당사와 여행자 모두로부터 사전에 서면 또는 줌줌 플랫폼 문의창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6조 [개별 투어의 원칙]

투어는 원칙적으로 한 그룹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며, 줌줌 파트너는 두 그룹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투어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줌줌 플랫폼에 그룹투어로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와 각 여행자 그룹 모두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7조 [투어 진행 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① 픽업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줌줌 파트너는 투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여행자와 약속된 일시에 픽업장소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② 줌줌 파트너는 상품내용 및 예약확인증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제6조(줌줌 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의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여행 일정에 포함된 지역 또는 장소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투어 중 또는 투어 직후 여행자에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⑤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상품의 내용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팁, 선물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줌줌 파트너는 여행계약상의 일정에 따른 투어 이외에 여행자에게 쇼핑 또는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 일정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⑦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험하거나 줌줌 파트너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지역 또는 장소,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장소로 여행자를 인솔 또는 인도하거나, 이를 안내 또는 소개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⑧ 줌줌 파트너는 종교, 성별, 정치, 인종, 연령 또는 문화적 차별행위 또는 여행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28조 [줌줌 파트너의 투어 일정 위반]

① 픽업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자에게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 만큼의 추가 투어 또는 체험이 제공된다는 사실 등을 약속시간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여행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여행자는 줌줌 파트너로부터 사전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줌줌 파트너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줌줌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투어 또는 체험의 개시가 지체된 경우, 줌줌 파트너는 위 지체된 시간만큼의 투어를 여행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줌줌 파트너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29조 [여행자의 투어 일정 위반]

① 여행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픽업장소에 도착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이 15분 이하이면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가 도착한 시점부터 투어를 개시하며,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가 15분을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지각시간은 투어 또는 체험시간에 산입되며, 줌줌 파트너는 예정된 종료시각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이상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투어 또는 체험을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미팅포인트에 도착한 경우에는, 줌줌 파트너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투어 또는 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0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줌줌 파트너 또는 여행자는 투어가 개시된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이행되지 않은 여행에 관한 비용 또는 여행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 당사의 수수료는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1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① 여행자 또는 줌줌 파트너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 (제28조 및 제29조의 해지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줌줌 파트너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여행비용 전액의 환불 및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추가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줌줌 파트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당사는 줌줌 파트너에게 여행자에게 반환한 수수료 금액과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여행요금의 200%로 한정합니다.


제32조 [여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① 여행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 또는 줌줌 파트너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여행요금 중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 상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줌줌 파트너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라 줌줌 파트너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 여행자에게 환불하며, 줌줌 파트너에게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위 환불금과 당사 수수료를 공제 후 잔여 줌줌 파트너 요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은 여행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⑤ 본 조에 따른 해지와 관련하여 당사 및 줌줌 파트너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 [여행중 거절]

① 줌줌 파트너 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투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원활한 여행에 지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2.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투어 참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② 제1의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제31조(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제32조(여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의 계약해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해당 내용을 당사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장 비용의 정산

제34조 [여행요금의 정산]

① 줌줌 파트너는 여행계약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를 별도 약정에 따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13조(상품가격)에서 정한 여행요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은 줌줌 파트너 용역 제공의 대가 (이하 ‘줌줌 파트너 요금’이라 합니다)로서 줌줌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②  제12조(상품가격) 제2항에서 ‘예약금결제’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수수료는 당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예약금에 포함되지 않은 줌줌 파트너 요금은 줌줌 파트너가 여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줌줌 파트너의 과실로 줌줌 파트너 요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줌줌 파트너 요금은 투어 종료 후에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며, 일정 기간별로 일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④ 줌줌 파트너 요금은 대한민국내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다만, 사전 협의에 의하여 해외 계좌로 지급할 경우,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는 줌줌 파트너가 부담하며, 줌줌 파트너 요금에서 공제됩니다.

⑤ 줌줌 파트너 요금은 여행자가 결제한 시점의 대한민국 원화로 산정됩니다. 다만, 전항에 의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 거래은행의 송금시점 환율이 적용됩니다.

⑥ 제1항의 줌줌 파트너 요금 정산은 줌줌 파트너가 당사에 등록한 계좌 정보와 방법 중 당사가 지급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줌줌 파트너의 부정확한 계좌정보 제공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줌줌 파트너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줌줌 파트너가 여행자 또는 당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위약금 또는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줌줌 파트너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당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은 거래 및 보수 수령 금지]

줌줌 파트너는 줌줌 플랫폼을 통하여 중개된 여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당사로부터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품내용과 달리 투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서 여행자로부터 직접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제36조 [세금 등 관련 비용]

① 당사와 줌줌 파트너는 이 약관의 이행에 있어 소요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다만, 현지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줌줌 파트너 비용 정산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세금 등 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증빙서류의 미비, 분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가 제12조(상품가격) 제2항에서 ‘예약금결제’로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당사는 예약금 부분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 책임이 있으며, 현지에서 줌줌 파트너에게 결제한 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책임은 줌줌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37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① 제22조(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환불 대상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하고, 이 정책에 따라 여행요금 중 환불 금액과 줌줌투어 수수료를 제외하고 후 잔여 여행요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여행 개시 전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지급 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장 약관 위반에 따른 조치

제38조 [약관 위반 일반사항]

① 줌줌 파트너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는 주의, 이행요구, 행위중단,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상품 게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당사 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9조 [중대한 약관 위반]

① 줌줌 파트너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봅니다.

1. 이 약관 제11조(상품등록) 제5항, 제16조(연락처 공개금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연락처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 약관 제14조(여행계약의 성립) 또는 제15조 (줌줌 파트너의 투어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어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당사를 통하지 않은 채 여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3. 이 약관 제20조(예약확정 후 변경)를 위반하여 여행계약상의 일정 및 비용 등 조건을 변경한 경우

4. 이 약관 제25조(직접용역 제공의 원칙)를 위반하고, 제3자를 통하여 제6조(줌줌 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5. 이 약관 제26조(개별투어의 원칙)를 위반한 경우

6. 이 약관 제27조(투어 진행 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제5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상의 비용 외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경우

7. 이 약관 제27조(투어 진행 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제6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에게 쇼핑 또는 옵션관광을 요구한 경우

8. 이 약관 제28조(줌줌 파트너의 투어 일정)를 위반하거나, 여행자와 약속한 일시 및 미팅포인트에 30분 이상 지각하는 경우

9. 여행자와 약속한 일시 및 미팅포인트에 지각하여 3회 이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10. 여행자에 의하여 줌줌 파트너의 투어 진행과 관련하여 고객불만이 2회 이상 제기되고, 당사가 확인한 결과 각 고객불만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이 약관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1. 여행요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여행자의 사전 요청없이 투어 참여 인원을 변경하여 제34조(여행요금의 정산)에서 정한 당사의 정당한 수수료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

12. 제35조(당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은 거래 및 보수 수령 금지)를 위반한 경우

13. 제38조(약관 위반 일반사항)에 따른 당사의 요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줌줌 파트너는 당사, 여행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자,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줌줌파트너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투어에 대한 상품가격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당사는 줌줌 파트너에게 경고, 행위중단, 원상회복, 시정요구, 재발방지 약속, 여행요금 결제방식 지정, 상품 게시의 중단,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중개의 중단 등]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줌줌 플랫폼에 해당 줌줌 파트너의 상품 게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제39조(중대한 약관 위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줌줌 파트너가 이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줌줌 파트너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당사가 더 이상 해당 줌줌 파트너에게 여행중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줌줌 파트너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법 또는 행위지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줌줌 파트너의 이 약관 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이 약관에 따른 줌줌 파트너의 용역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줌줌 파트너가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② 당사는 제1항의 중개 중단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줌줌 플랫폼의 상품 게시 중단은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줌줌 플랫폼 상에서 줌줌 파트너의 신규 게시물 게시를 제1호와 같은 기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줌줌 파트너가 그 밖에 법령 또는 줌줌 파트너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에게 서면을 통하여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위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령 또는 줌줌 파트너약관의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중단하고 해당 줌줌 파트너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책임

제41조 [줌줌 파트너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① 줌줌 파트너는 본인 또는 줌줌 파트너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여행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은 현금배상으로 합니다.

② 줌줌 파트너는 상품의 내용에 항공기, 기차, 버스, 선박 등 교통수단의 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줌줌 파트너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는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비용, 손실, 손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에 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는 줌줌 파트너에게 당사가 지출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며, 줌줌 파트너는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


제42조 [여행 내용 불일치 등에 따른 줌줌 파트너의 손해배상의무]

①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제24조(투어 개시 전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제33조(투어 진행 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에 정한 내용 외의 사유로 여행계약을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2. 실제 투어 시간이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시간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3. 실제 투어 인원이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인원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4. 실제 투어 코스가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코스와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실제 투어 내용이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내용은 제15조 (여행계약의 성립) 제2항의 여행계약 내용에 한정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행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여행계약 당사자 및 당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현금배상을 합니다. 다만, 중재기관의 중재,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④ 당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채무를 줌줌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줌줌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줌줌 파트너는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43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또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외에는 여행자, 줌줌 파트너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기타사항

제44조 [줌줌 파트너 계약의 종료]

① 당사 또는 줌줌 파트너는 언제든지 회원자격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줌줌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줌줌 파트너 계약의 해지일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로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다르게 정하였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지일의 상당한 기간은 45일로 합니다.

③ 줌줌 파트너 계약의 종료 이후에 이미 확정된 예약이 있는 경우, 투어의 진행여부는 당사와 협의에 의합니다.

④ 줌줌 파트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는 줌줌 파트너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줌줌 파트너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 이용약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약관 제7조 제5항 각 호의 승낙 거부 또는 유보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제40조(중개의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요청한 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줌줌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즉시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45조 [비밀유지의무]

당사와 줌줌 파트너는 계약내용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46조 [별도 합의]

① 당사는 이 약관 외에 줌줌 파트너가 당사 또는 여행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약관 내용의 일부를 이룹니다.

② 줌줌 파트너가 제1항에 따른 별도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줌줌 파트너 계약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44조(줌줌 파트너 계약의 종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47조 [파트너사 상품 등록 및 수정 권한의 위임]

① 당사는 줌줌 플랫폼에 등록한 줌줌 파트너의 여행상품을 당사의 다른 파트너사 또는 다른 플랫폼 (이하 ‘파트너사’라고 합니다)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여행 일정 등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상품의 제목 및 내용, 결제방법 등은 관련 정책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파트너사 상품등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취소환불 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줌줌 파트너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상품등록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줌줌 파트너로 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파트너사에 상품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파트너사에 상품을 등록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할 권한은 당사에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본 조에 의하여 파트너사에 등록된 상품의 취소환불 규정은 당사와 파트너사의 협약에 의하며, 당사 별첨 취소환불규정 또는 줌줌 파트너가 다르게 정한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줌줌 플랫폼상의 공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줌줌 파트너에게 알려야합니다.


제48조 [양도 금지]

당사와 줌줌 파트너는 이 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보험가입 등]

줌줌 파트너는 투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줌줌 파트너가 본조를 위반하여 여행자 또는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에 줌줌파트너는 전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0조 [불가항력]

① 여행계약의 당사자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여행계약의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줌줌 파트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여행자 및 당사에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행계약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 사유로 여행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여행자가 해당 상품에 지불한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여행계약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51조 [준거법 및 관할]

① 당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② 당사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별첨. 취소환불정책]


줌줌투어 홈페이지에 명시된 여행자 취소환불 정책과 동일합니다. 

취소수수료 분배 방식
줌줌투어와 줌줌파트너는 50:50으로 취소수수료를 분배합니다. 이때 줌줌투어가 받는 취소 수수료는 여행요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취소수수료가 여행요금 총액의 100%인 경우 (가령, 여행요금 총액 결제후 여행당일 취소시) 줌줌투어가 분배받는 취소수수료는 줌줌투어 수수료와 같습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3년 5월 22일 - 2023년 7월 13일 적용)